
핵심 요약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예전에는 5년이 기본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3년이 원칙이 되었고,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5년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변제금은 협상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그대로 월 변제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라지는 지점은 두 곳뿐입니다. 소득을 얼마로 잡는지, 그리고 생계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는지입니다.
기간을 줄이려고 하기보다, 생계비와 소득 산정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제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결정과 월 변제금 산정 |
| 원칙 |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 |
| 변제금 공식 | 월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 가용소득 = 월 변제금 |
| 핵심 쟁점 | 청산가치 보장, 생계비 인정 범위, 부양가족 수, 소득의 안정성 |
| 주의점 | 소득을 낮춰 적으면 인가 자체가 흔들립니다 |
변제기간과 변제금은 함께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제 변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입니다.
그런데 변제금은 단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변제기간과 묶여서 계산됩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매달 낼 수 있는 돈, 즉 가용소득이 나옵니다. 이 가용소득에 변제 횟수를 곱하면 변제총액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이 변제총액입니다. 변제총액이 일정한 선을 넘지 못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그 선을 맞추기 위해 기간이 길어집니다.
즉 기간은 결과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월 변제금과 채무 구성이 기간을 밀어 올립니다.
원칙은 3년, 5년이 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예외적으로 5년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다 처분해 나눠 줄 때의 금액, 이것이 청산가치입니다.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을 더 올릴 여력이 없다면 남은 방법은 기간을 늘리는 것뿐입니다.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 차량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므로 기간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둘째, 가용소득이 너무 작은 경우입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적으면 3년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의미 있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도 기간을 늘려 변제총액을 맞추게 됩니다.
| 사정 | 기간에 미치는 영향 |
|---|---|
| 재산이 거의 없고 가용소득이 안정적 | 3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임차보증금·보험 해지환급금이 상당함 |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가용소득이 월 수십만 원대로 작음 | 변제총액을 채우려 5년에 가까워집니다 |
|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큼 | 가용소득이 줄어 기간이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
생계비는 어디까지 공제될까
가용소득을 좌우하는 것이 생계비입니다. 변제금을 다투는 지점도 거의 여기입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생계비로 보는 방식을 씁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는지가 먼저입니다. 같이 살고 있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관계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쓰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되지 않고, 지출의 불가피성과 금액을 증빙으로 맞춰야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추가 생계비로 주장해 볼 수 있는 항목
-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정기적인 약제비 (진단서·영수증)
- 장애나 중증 질환으로 인한 간병·돌봄 비용
- 자녀의 학비와 보육료 중 불가피한 부분
-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출퇴근에 반드시 드는 교통비·유류비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지급 내역
반대로 생계비를 넉넉히 받으려고 소득을 적게 적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통장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가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신고한 소득과 실제 입금이 맞지 않으면 성실성 자체를 의심받습니다. 이 경우 변제금이 올라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줄어드는 사정
변제금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가용소득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 자녀 출생, 부모 부양 개시처럼 가구원 수가 바뀌면 생계비 기준이 올라갑니다.
건강이 나빠진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졌다면 추가 생계비의 근거가 됩니다.
소득이 실제로 줄어든 경우. 실직, 근로시간 단축, 사업 매출 감소가 자료로 확인되면 변제금 재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낮아진 경우. 보증금이 줄거나 처분할 재산이 없어지면, 맞춰야 할 변제총액의 하한이 내려갑니다.
여기서 사건이 꼬입니다
- 소득이 줄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몇 달 변제금을 미납해, 폐지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
- 추가 생계비 사유가 생겼는데 증빙을 모아 두지 않아 뒤늦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보험을 해지해 쓰고도 알리지 않아, 재산 누락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 부양가족으로 적었으나 실제 부양 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없는 경우
인가 후에 소득이 줄었다면
인가를 받은 뒤 사정이 바뀌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절차가 변제계획의 변경입니다. 소득 감소나 부양가족 증가를 소명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미납이 쌓인 뒤가 아니라, 사정이 바뀐 시점에 움직여야 합니다.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을 이미 납입한 상태라면, 남은 금액을 면제받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납입 비율과 사정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지금은 3년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요청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기간이 늘어나므로, 재산과 소득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
| 변제금은 채무액에 비례해서 정해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채무가 많아도 가용소득이 작으면 월 변제금은 작게 잡힙니다. |
|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 배우자 소득 자체가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 전체의 생활 상황을 보는 자료가 되고 생계비 인정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추가 생계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금액을 증빙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 중간에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 오를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은 보고 대상이므로, 늘어난 사정을 숨기는 것보다 조정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청 전에 정리할 것
1. 최근 소득을 평균이 아니라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의 입금 내역을 월별로 배열합니다.
급여 외에 상여나 수당이 있다면 구분해 두고, 사업소득이라면 매출과 필요경비를 나눠 둡니다.
변제금의 기초가 되는 숫자이므로, 여기서 틀리면 뒤의 모든 계산이 흔들립니다.
2. 청산가치가 될 재산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임차보증금, 보험 해지환급금, 차량, 퇴직금 예상액, 소액이라도 예금을 모두 확인합니다.
숨겨서 유리해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누락은 인가를 위협하지만, 정확히 적으면 기간이 왜 늘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생계비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가구원 수를 확인할 자료와, 추가 생계비를 주장할 항목의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 임차료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처럼 항목마다 맞는 자료가 다릅니다.
신청서를 쓰면서 찾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이 자료가 월 변제금을 가장 직접적으로 바꿉니다.
결론
변제기간은 선택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맞추지 못하거나 가용소득이 작을 때 5년 쪽으로 늘어납니다.
변제금도 같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할 것은 기간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 소득을 정확히 제시하고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부양가족, 치료비, 임차료처럼 생계비를 늘릴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갖춰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낸 기간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끝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사무장·상담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득과 재산 정리, 생계비 산정과 변제계획 작성부터 인가 후 변경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변제금이 얼마로 잡힐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소득 흐름과 재산 목록을 확인한 뒤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