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

핵심 요약

개인회생과 파산은 "빚이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사람"으로 나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갚을 여력이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 남아 있지 않으면 파산입니다. 기준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소득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매달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는지, 처분하면 돈이 되는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빚이 어떤 성격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사건이 많습니다. 소득은 적은데 지켜야 할 집이 있고, 빚은 대부분 담보대출인 경우입니다.

결국 선택은 "어느 쪽이 더 많이 깎이는가"가 아니라 "내 사정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가"로 정합니다.

구분내용
주제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가르는 기준
개인회생계속적 수입으로 3~5년간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
파산수입 요건 없이 재산을 환가·배당한 뒤 면책 여부를 판단
핵심 쟁점가용소득의 유무, 청산해야 할 재산, 담보채무·비면책채권의 비중
주의점직업상 자격 제한, 신청 직전의 재산 이동, 면책 후 재신청 제한 기간

두 절차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갚는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납부하고, 성실히 마쳤을 때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산은 반대입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고, 가진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준 뒤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재산은 내놓아야 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남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처분됩니다.

채무 한도도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이라는 상한이 있고, 파산에는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모습

같은 법원에 내지만 진행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단계개인회생 / 파산
신청 직후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추심과 집행을 정지 / 파산선고 전까지 중지명령 신청 가능
중간 절차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수정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과 재산 조사
핵심 관문변제계획 인가 / 면책 결정
끝나는 시점인가 후 3~5년 변제를 마치고 면책 / 배당·조사 종료 후 면책 결정
중단되는 경우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 면책불허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은 인가를 받은 뒤가 본 게임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납부해야 하고, 중간에 소득이 끊기면 폐지되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파산은 선고 이후 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발생 경위를 들여다봅니다.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심사의 밀도는 더 높습니다. 자료를 왜 그렇게 썼는지 설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 기준 — 소득

가장 먼저 보는 축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의미 있게 남으면 개인회생, 거의 남지 않으면 파산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소득으로 방향이 갈리는 모습

  • 급여가 꾸준하고 생계비를 빼도 매달 수십만 원이 남는다 → 개인회생
  • 소득이 불규칙해도 1년 평균으로 일정한 범위가 나온다 → 개인회생 검토 가능
  • 생계비를 빼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 → 3년을 버티기 어려워 파산 검토
  • 질병·고령·실직으로 앞으로의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 파산
  • 수입이 가족의 지원뿐이다 → 변제계획의 기초가 없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를 하나 짚어 두겠습니다. 가용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이 적어서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절차를 유지할 이유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분께 개인회생을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데도 파산을 택하면,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아 면책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 재산

재산은 두 절차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변제금의 하한선입니다.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파산에서 재산은 내놓을 대상입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으면 처분되어 배당에 쓰입니다.

재산개인회생 / 파산
임차보증금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오름 / 일정 범위는 면제재산 신청 가능
자동차시가가 청산가치에 포함, 보유 가능 / 가액이 크면 환가 대상
보험 해지환급금평가액이 청산가치에 포함 / 해지해 환가될 수 있음
퇴직금 예상액일정 비율을 청산가치로 계산 / 수령 시점에 따라 달라짐
소유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며 유지 가능 /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

그래서 지켜야 할 집이나 사업장이 있는 분은, 변제금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진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파산에서 잃을 것이 적습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다는 사정은 파산에서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건이 꼬입니다

  • 신청 직전에 부동산이나 보증금을 가족 명의로 넘긴 경우
  • 보험을 해지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재산을 일부만 적어 제출했다가 관재인 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는 빠뜨린 경우
  •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빼놓은 경우

이런 사정은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 재산정으로 넘어가지만, 파산에서는 면책 자체가 걸리는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기준 — 채무 구조

빚의 총액보다 빚의 성격이 선택을 더 많이 좌우합니다.

첫째, 담보채무의 비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붙은 채무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깎이지 않습니다. 담보권자는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 대출은 변제금과 별개로 계속 갚아야 합니다. 빚의 대부분이 담보대출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실익이 줄어듭니다.

둘째,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 고의로 입힌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 같은 채무는 어느 절차를 거쳐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 비중이 크면 절차를 마쳐도 부담이 남으므로, 처음부터 그만큼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셋째, 보증채무입니다. 내 빚이 아니라 보증으로 생긴 채무라면 주채무자의 상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내가 면책을 받아도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남습니다.

넷째, 채무가 늘어난 경위입니다. 생활비와 사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는 설명이 어렵지 않지만, 도박이나 단기 투자로 급격히 늘어난 사정은 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개인회생을 먼저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경우

처음 고른 절차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1~2년 납부하다 소득이 끊겨 폐지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사정 변경을 소명해 변제계획을 변경해 보거나, 더 이상 갚을 여력이 없다면 파산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을 준비하다 취업이 되어 꾸준한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재산을 지키는 데 나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바꾸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다만 앞선 절차에서 제출한 서류와 뒤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어긋나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서를 쓸 때부터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득과 재산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5년, 파산은 7년이 기준이므로, 전에 한 번 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빚이 많으면 파산, 적으면 개인회생인가요?금액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생계비를 빼고 갚을 여력이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 남아 있지 않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직장이 있는데 파산할 수 있나요?소득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아 면책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회생을 먼저 봅니다.
파산하면 집과 차를 모두 잃나요?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남습니다. 다만 그 선을 넘는 재산은 처분 대상이므로, 지켜야 할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직장에서 잘리나요?파산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자격이나 직종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직업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다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폐지되어 채무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사정 변경을 소명해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파산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빨리 끝나나요?파산이 대체로 짧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후 3~5년을 납부해야 마무리됩니다.

선택 전에 정리할 것

1. 가용소득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최근 1년의 실수령액을 모아 월 평균을 내고, 부양가족 수에 맞는 생계비를 빼 봅니다.

남는 금액이 3년 동안 매달 낼 수 있는 수준인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무리한 숫자를 잡으면 인가를 받아도 중간에 폐지됩니다.

2. 재산 목록을 돈으로 환산해 둡니다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을 지금 처분하면 얼마인지 적어 봅니다.

이 합계가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의 하한이 되고, 파산에서는 내놓을 범위가 됩니다.

같은 목록이 두 절차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한 번만 정리해도 비교가 됩니다.

3. 채무를 성격별로 나눠 적습니다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 보증채무, 조세·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구분해 표로 만듭니다.

깎이지 않는 채무의 비중이 크면 절차를 마친 뒤에도 남는 부담이 있다는 뜻입니다.

빚이 늘어난 경위도 시기별로 간단히 적어 두시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결론

개인회생과 파산의 선택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갚을 여력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재산을 지키면서 정리하는 쪽이 맞고, 그 여력이 없다면 파산으로 한 번에 끊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재산과 채무 구조가 그 판단을 뒤집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지켜야 할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택하게 되고, 소득이 있어도 빚이 전부 담보대출이면 실익이 달라집니다.

세 축을 따로 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채무 성격을 한 장에 놓고 비교해 보셔야 어느 절차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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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득·재산 검토와 절차 선택부터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절차 진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가용소득과 재산 목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