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친 정도에 따라 적당히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라는 세 항목을 각각 계산해서 더하고, 거기서 과실 비율과 이미 받은 돈을 빼는 구조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도 같은 틀을 씁니다. 다만 계산에 들어가는 기준이 자동차보험 약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법원은 약관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에서도 두 금액이 벌어집니다.
결국 합의금은 "얼마를 깎고 얼마를 올리느냐"가 아니라, 어느 항목이 계산에서 빠져 있는지를 찾는 작업에서 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제 | 교통사고 부상 사건의 합의금 산정 구조 |
| 구성 항목 | 치료비 등 적극손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위자료 |
| 감액 요소 | 피해자 과실상계, 기왕증 기여도, 기지급금 공제 |
| 핵심 쟁점 | 치료 종결 시점, 소득 입증 자료,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
| 주의점 |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제소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
합의금은 세 항목의 합계입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에서 배상해야 할 손해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실제로 나간 돈입니다. 치료비, 입원 기간의 간병비, 앞으로 들어갈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돈입니다. 치료 기간에 일을 못 해 생긴 휴업손해,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의 일실수입이 이 항목입니다.
셋째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 세 항목을 더한 금액이 손해액의 총액이고,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빼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실제로 받게 되는 돈입니다.
계산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적극손해 + 휴업손해·일실수입 + 위자료 = 손해 총액
- 총액 × (1 − 피해자 과실 비율) = 과실상계 후 금액
- 여기서 기왕증 기여도와 기지급 치료비를 공제
- 남은 금액이 합의금 또는 판결 인정액의 뼈대입니다
- 어느 단계에서 깎였는지 모르면 제시액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치료비는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툼이 많은 항목입니다.
기준은 그 사고로 생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입니다. 영수증이 있다고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는 비급여 치료나 장기 통원은 "사고와 무관하다" 또는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첫째, 치료가 끝나지 않은 시점의 합의입니다. 아직 증상이 남아 있는데 치료비 지급 중단 통보를 받고 급하게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향후치료비입니다. 수술이 예정되어 있거나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합의 당시 계산하지 않은 비용은 보통 합의금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셋째, 기왕증입니다. 디스크나 관절 질환이 이미 있던 분이라면, 치료비 중 일부는 사고가 아닌 기존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비율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소득 자료에서 갈립니다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소득입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하루 소득액 × 일을 못 한 기간 ×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입니다. 갈리는 것은 "하루 소득액"을 무엇으로 볼지입니다.
| 소득 유형 | 주로 보는 자료 |
|---|---|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결근 확인 자료 |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사업자등록, 매출 자료, 대체 인력 비용 |
| 일용·현장직 | 사업장 확인서, 노임 지급 내역, 통계상 일용노임 |
| 무직·주부·학생 | 통계상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
여기서 실무상 차이가 큽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낮게 되어 있는 자영업자나 현장직 종사자는, 자료를 보강하지 않으면 통계 노임 수준으로 계산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소득 자료가 있어도 "그 기간에 실제로 일을 못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입원 기간은 비교적 인정이 쉽지만, 통원 기간은 그 사이에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붙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으로 평가하고, 가동연한까지의 수입 감소분을 계산해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 상실률이 몇 퍼센트로 평가되는지, 그 기간을 영구로 볼지 한시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체감정은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위자료는 영수증으로 계산되지 않는 항목이어서, 기준을 가장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상해등급과 장애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 둡니다. 보험사 제시액의 위자료 부분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정액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애 유무와 정도, 나이와 직업, 가해자의 과실 내용, 사고 후의 태도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같은 전치 몇 주 진단이라도,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한 경우와 통원 치료로 끝난 경우의 위자료는 같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그 비중은 더 커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처럼 과실 내용이 무거운 사고는 위자료가 높게 평가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과실이 크면 위자료에서도 그만큼 반영됩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 결과가 벌어지는 지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같은 사고인데 왜 금액이 다른가입니다.
차이가 생기는 자리
- 위자료를 약관상 정액으로 계산했는지, 민사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 휴업손해를 실제 소득 감소액의 일부로만 계산했는지
- 후유장애를 아예 빼고 치료비와 위자료만 더했는지
- 향후치료비와 간병비가 항목에서 누락되었는지
- 피해자 과실 비율을 분쟁심의 기준대로 높게 잡았는지
- 기왕증 기여도를 넓게 적용해 공제했는지
-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이 계산에 들어가 있는지
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액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정 비율로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증된 범위에서 전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한 줄에서만도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과실 비율도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분쟁심의위원회의 도표 기준을 먼저 적용하지만, 법원은 사고 경위와 영상 자료를 보고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항상 유리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간과 비용, 신체감정 결과의 불확실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시액이 계산 구조상 설명되는 금액인지, 항목이 빠져서 낮은 금액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 내역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위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휴업손해 기간과 소득액을 무엇으로 봤는지,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치료비와 후유장애를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치료 종결과 장애 평가 이후가 안전합니다. |
| 소득 신고가 적게 되어 있으면 휴업손해를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역만으로는 실제 수입보다 낮게 산정되기 쉬워 매출 자료, 거래 내역, 대체 인력 비용 같은 보강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통계상 노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 무직이거나 전업주부면 휴업손해가 없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일반 노동 능력을 전제로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금액은 급여소득자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기왕증이 있다고 하면서 금액을 깎던데 맞는 건가요? | 기존 질환이 현재 상태에 기여한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 비율은 의학적 평가의 문제이므로, 사고 전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
합의 전에 정리할 것
1. 항목별 내역서를 먼저 받습니다
보험사에 총액이 아니라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로 나눈 산출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어느 항목이 비어 있는지 보이면, 협의할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내역 없이 "이 금액이 최대"라는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소득과 치료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사고 전 1년 이상의 소득 자료, 입원·통원 기록, 진단서와 영상 검사 결과, 결근이나 휴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사고 전 진료 기록도 함께 챙겨 두시면 기왕증 주장에 대응할 때 쓰입니다.
3. 치료 종결과 장애 평가 시점을 확인합니다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후유장애 평가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평가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 시점을 그 뒤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 문구에 추가 손해에 대한 유보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합의금은 흥정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쌓아 올리는 금액입니다.
치료비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휴업손해는 소득 자료와 휴업 기간으로, 위자료는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를 포함한 여러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기왕증 공제에서 다시 조정됩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 결과가 벌어지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거나, 항목이 빠져 있거나, 감액 요소를 넓게 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실 일은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목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각 항목의 기준이 자료로 설명되는지를 보신 뒤에 합의와 소송을 비교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사무장·상담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손해 항목 검토와 소득·치료 자료 정리, 보험사 제시액 분석과 소송 진행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합의금 제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항목별 산출 내역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