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직접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법이 마련해 둔 순서는 이행명령 → 과태료입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리 알아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까지 가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와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불이행이 반복되었다는 기록 그 자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분야 | 면접교섭 이행명령, 과태료, 면접교섭 변경 |
| 전제 조건 |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판결 등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을 것 |
| 1단계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 2단계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시 과태료 |
| 불가능한 것 | 감치,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집행 |
| 함께 검토할 것 | 면접교섭 내용 변경, 양육자 변경 |
실제 상담 노트
"조정조서에 매월 둘째·넷째 주라고 적혀 있는데 반년째 못 보고 있습니다."
"당일에 아이가 아프다, 학원 간다 하면서 계속 미룹니다."
"전화도 안 받는데 그냥 집 앞으로 찾아가도 되나요?"
세 번째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찾아가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상대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지거나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실현하는 방법은 법 안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누구의 권리인가
먼저 정리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권리입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쪽이 흔히 "내가 키우니까 내가 정한다"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양육자가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를 인계하고,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사전에 협의하고, 아이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그 의무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이행명령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하나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재판입니다.
신청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이 문서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이혼 판결문의 면접교섭 부분
- 이혼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 협의이혼 시 제출한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법원의 확인을 받은 것)
구두로만 "주말에 보여 주기로 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가 앞섭니다.
정해진 문서가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 언제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 그 사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적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심문을 거쳐 이행을 명합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꾸 안 보여 준다"가 아니라 "몇 월 몇 일 몇 시, 어디에서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행되지 않았다"입니다.
불이행 사실은 날짜 단위로 특정될 때 비로소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이행도 있습니다
모든 거부가 곧바로 불이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쟁점 | 실무에서 보는 방향 |
|---|---|
| 아이가 아팠다 | 진료 기록이 있고 이후 대체 일정을 제안했다면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 | 아이의 나이와 의사, 거부의 경위를 봅니다. 양육자가 조장한 정황이 있으면 달리 평가됩니다 |
| 비양육자가 약속을 어겼다 | 늦게 데려다주거나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은 전력은 양육자 측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 폭력·음주 등 위험 사정 |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므로 면접교섭 방식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학원·여행 일정 | 반복되면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특히 두 번째 항목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아이가 거부한다는 주장은 양육자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사유이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결국 거부가 아이에게서 나온 것인지, 양육자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가리는 문제가 됩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했다거나, 인계 장소에서 아이를 붙잡았다거나, 연락 수단을 차단했다는 정황이 쌓이면 정당한 이유는 부정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과태료까지 가는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불이행의 횟수와 경위, 그 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계속 안 보여 줘도 되는 건가요?"
- 과태료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제재가 아닙니다. 불이행이 이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태료를 낸다고 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제도의 한계입니다.
- 그래서 과태료 자체보다, 불이행이 공적으로 확인되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감치는 왜 안 되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치, 즉 일정 기간 구금하는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 불이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치는 의무자를 가두는 조치인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을 가두면 결국 아이가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에서 강제의 수단은 과태료까지입니다.
또한 아이를 강제로 인도받는 집행도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건처럼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 사건에서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지렛대입니다. 목적은 아이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
같은 불이행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대개 다음 네 가지에서 나옵니다.
1. 기록이 남아 있는가
문자와 메신저로 일정을 확인하고, 인계 장소에 갔던 사실을 남겨 두었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전화로만 연락했다면 거절당한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관련 연락은 통화 대신 문자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 내 쪽의 이행이 깨끗한가
양육비가 밀려 있거나, 데려다주는 시간을 자주 어겼거나, 면접교섭 중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전력이 있으면 상대는 그 점을 정당한 이유로 내세웁니다.
청구하기 전에 내 의무의 이행 상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3. 정해진 내용이 현실적인가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와 교우 관계가 달라지면, 몇 년 전에 정한 면접교섭 일정이 실제로 지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행명령만 반복하기보다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함께 청구하는 편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장소·인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 두면 분쟁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4. 불이행이 양육 태도의 문제로 이어지는가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곧바로 양육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불이행 기록이 누적되면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당장의 제재를 넘어서는 가치를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조정조서에 적힌 면접교섭을 안 지키면 바로 처벌되나요? |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
| 면접교섭을 안 지킨다고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조건이 아니므로, 지급을 중단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 아이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아이의 나이와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거부의 경위와 양육자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
| 과태료를 내면 계속 거부해도 되나요? | 불이행이 이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기록이 쌓이면 양육자 변경 등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감치까지 갈 수 있나요? |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
| 구두로만 합의한 면접교섭도 이행명령이 되나요? | 어렵습니다. 판결·조정 등으로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먼저 면접교섭 심판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준비해야 할 자료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면접교섭이 정해진 문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사항 협의서 중 해당 부분
- 불이행 일지: 예정일, 예정 시간과 장소,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상대가 든 사유를 한 줄씩
- 연락 기록: 일정을 묻고 답한 문자·메신저 화면, 통화 시도 내역
- 현장 자료: 인계 장소에 갔던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
- 내 이행 자료: 양육비 송금 내역, 면접교섭을 정상적으로 마쳤던 기록
특히 불이행 일지는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결론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아이를 데려오려 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전자는 사건을 형사 문제로 바꾸고, 후자는 아이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법이 정해 둔 순서는 이행명령과 과태료까지입니다. 감치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한 제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밟아 두면 불이행이 공적으로 남고, 그 기록은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와 다시 관계를 쌓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면접교섭은 늦게 시작할수록 회복해야 할 거리가 길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사무장·상담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불이행 자료 정리부터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절차와 면접교섭 변경·양육자 변경 청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남아 있는 문자와 일정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