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

핵심 요약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었다면, 합의 이야기는 그 변호사에게만 꺼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친구·직장 동료를 통해 말을 넣는 방식은 사건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합의를 성사시키려다 2차 가해나 합의 종용으로 평가되면, 원래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경로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양형 자료입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구분내용
주제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의 합의 경로
정식 창구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사기관(경찰·검사), 재판부
금지되는 접촉피해자 본인 연락, 지인을 통한 전달, 직장·학교 방문
갈리는 지점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때의 대응 방식
마무리합의서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왜 선정되나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입니다. 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을 내고, 사건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측과의 연락을 대신 받는 창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통로가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로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정식 경로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피해자 측 변호사가 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선정 여부와 연락처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묻기보다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변호인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때 전달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싶다는 점을 먼저 알립니다.

셋째, 피해자의 의사를 기다립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회신합니다. 여기서 다시 연락을 반복하면 종용이 됩니다.

전달할 때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검사실
  • 피의자 측 변호인의 연락처 (본인 연락처가 아닙니다)
  • 사과의 의사와 그 내용
  • 피해 회복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범위
  • 회신 기한을 재촉하지 않겠다는 뜻

직접 연락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직접 연락 자체가 곧바로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위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석방되면서 피해자 접근금지가 조건으로 붙었거나, 스토킹 사건이 함께 있어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거나,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접촉을 금지한 경우라면 연락 자체가 조건 위반이 됩니다.

그런 조치가 없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수사의 단서가 되고, 반복되면 보복이나 증거인멸 우려로 읽힙니다.

실제로 사건을 악화시키는 접촉 방식

  •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전화·메신저로 연락하는 경우
  •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는 경우
  •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대신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직장이나 학교, 거주지 앞으로 찾아가는 경우
  • 사과문이나 합의금을 일방적으로 보내 놓고 읽었는지 확인하는 경우
  • 지인을 통해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흘리는 경우

이 중 상당수는 본인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연락 기록입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때

합의는 상대가 있는 일이라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회신이 없거나 거절 의사가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때 선택지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시간을 두는 방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거절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논의가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것도 변호인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다음은 형사공탁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건에서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고 해서 합의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공탁은 반영 정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합의 없이 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의사를 전달했고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를 정리해 두면, 노력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문구가 남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의서가 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무엇을 정리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이유
처벌불원 의사형사절차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핵심 문구입니다
합의 대상 사건사건번호나 범죄사실을 특정해 범위를 정합니다
민사상 청구 정리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지 따로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지급 방법과 시기분할이라면 미지급 시 처리 방법까지 정합니다
향후 접촉 금지합의 후에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건넸는데 처벌불원 문구가 빠져 있거나, 반대로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적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합의는 돈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문서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락처를 제가 직접 물어봐도 되나요?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할 수는 있으나,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면 접촉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방법이 없나요?시간을 두고 재판 단계에서 다시 의사를 전달하거나,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됩니다. 누가 연락했는지가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 접촉했다는 사실이 문제되고,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성범죄는 대체로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있는데 사과 편지는 보낼 수 있나요?직접 보내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탁을 하면 무조건 감경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시점, 금액의 적정성이 함께 검토되며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선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선정되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모든 연락은 그쪽으로 모입니다.

다음은 본인에게 내려진 조치의 내용입니다. 접근금지나 잠정조치가 있는지, 있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지막은 기록입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고,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해진 경로를 지켜 노력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급하게 움직인 흔적은 그대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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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피해자 측 변호사와의 연락, 합의서 문구 검토, 공탁 여부 판단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경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고 어디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