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 위력은 협박이나 완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관계에서 나오는 영향력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 힘을 쓰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한 적 없다",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이 유형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 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직장 사건은 목격자가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남는 것은 진술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분야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
| 핵심 쟁점 | 보호·감독 관계 존재 여부,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행위 자체의 유무 |
| 주요 자료 | 근무기록, 좌석·동선, 메신저·메일, 출입기록, CCTV, 회식 결제 내역 |
| 주의점 | 신고 접수와 동시에 회사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 목표 | 관계와 행위를 나누어 정리하고, 진술과 대조할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 |
실제 상담 노트
"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되는 건가요?"
"회식 자리였고 다들 있는 데서 있었던 일인데요."
"회사 감사팀에서 먼저 부르는데 그냥 가서 설명하면 되나요?"
직장 사건은 상담 시점이 대체로 늦습니다.
수사기관 연락보다 회사 내부 조사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자리에서 한 설명이 그대로 수사기록에 편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좌석 배치가 바뀌었거나, 부서가 조정되었거나, 사내 메신저 보존 기간이 지나 있는 일이 흔합니다.
위력은 완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위나 권세, 업무상 영향력처럼 무형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불이익을 준다고 한 적 없다"는 해명은 위력을 부정하는 논거로 부족합니다.
실무에서는 그 지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위력 판단에서 자주 보는 사정
- 인사평가, 근무배치, 계약 갱신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 업무 지시를 직접 주고받는 관계였는지
-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예상할 만한 구조였는지
- 조직 규모가 작아 회피가 어려운 환경이었는지
- 문제 된 행위가 업무 시간이나 업무 연장선상에서 있었는지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아니어도, 사실상 감독하는 위치였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급이 높다고 전부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유형은 보호·감독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회사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고용 관계에서 실제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부서가 완전히 다르고 업무상 접점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때는 폭행·협박이나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 구분 | 주된 쟁점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지위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
| 강제추행 |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
| 공통 |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추행으로 평가되는 행위인지 |
그래서 방어 방향을 정할 때는 관계와 행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둘을 섞어 한꺼번에 부인하면 어느 쪽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진술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남아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은 밀실이 아닌데도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자리는 소란스럽고, 사무실은 각자 모니터를 보고 있으며, 이동 중 차량 안은 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공간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록이 자동으로 쌓이는 곳입니다.
그날의 근태, 출입, 좌석, 결제, 메신저는 누가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남긴 것입니다. 진술과 대조했을 때 힘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보를 검토할 진술 외 자료
- 근태기록과 출장·휴가 기록: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는지
- 사무실 출입 카드 기록과 엘리베이터 로그: 체류 시간과 동선
- 좌석 배치도와 파티션 구조: 목격 가능성과 접촉 가능 여부
- CCTV: 복도, 주차장, 승강기 구간
- 사내 메신저·업무 메일: 사건 전후 대화의 어조 변화
- 회식 결제 내역과 대리운전·택시 기록: 자리 이동 시각
- 인사·평가 자료: 보호·감독 관계의 실제 범위
자료는 요청 시점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자료가 불리했을 때가 아니라, 자료가 이미 없어졌을 때입니다.
CCTV는 통상 2주에서 한 달 남짓 지나면 덮어쓰기 됩니다.
사내 메신저는 보존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퇴사하면 계정 자체가 정리됩니다.
출입기록과 근태자료는 개인이 직접 열람하기 어려워, 회사에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응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 불리해 보이는 메신저 대화를 먼저 지우는 것
- 상대방이나 동료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려는 것
- 회사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시각과 횟수를 단정해 말하는 것
- 사과 취지의 문자를 먼저 보내는 것
- 합의를 서두르며 인정으로 읽힐 표현을 남기는 것
접촉 시도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구속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회사 조사와 수사는 따로 굴러갑니다
직장 내 사건에는 절차가 두 개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조사와 징계, 그리고 형사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기준도 다르고 결론도 따로 납니다. 회사에서 징계가 가볍게 정리되었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부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정황을 설명하려고 덧붙인 말,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한 사과성 표현이 나중에 인정 진술로 읽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조사 단계라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직급이 높으면 무조건 위력이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업무·고용 관계에서 실제로 보호·감독하는 위치였는지, 그 지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말한 적이 없는데도 위력인가요? | 위력은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지위나 업무상 영향력 같은 무형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어, 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 상대가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됩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즉시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 회식 자리였고 다들 있었는데 증거가 있을까요? | 좌석 배치, 결제 시각, 대리운전·택시 기록, 이동 동선으로 그 시각의 상황을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 회사 감사팀 조사에 그냥 가도 되나요? | 권하지 않습니다. 내부 조사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
조사 전에 정리할 것
1. 그날을 시간 단위로 복원합니다
날짜가 아니라 시각 단위로 적습니다.
출근, 회의, 이동, 회식 시작과 자리 이동, 귀가까지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 시각마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붙입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은 비워 두어야 합니다. 추측으로 메운 부분이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취급됩니다.
2. 관계와 행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어디까지였는지, 문제 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씁니다.
관계는 조직도와 업무 분장, 평가 권한으로 설명되고, 행위는 시각과 장소, 자세와 거리로 설명됩니다.
두 축을 섞지 않아야 다툴 지점이 선명해집니다.
3. 보존이 급한 자료부터 요청합니다
CCTV와 사내 메신저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가 먼저입니다.
회사에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자료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지워진 뒤에 다투는 것보다, 남아 있을 때 확보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위력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과가 갈리는 곳은 보호·감독 관계의 범위, 문제 된 행위의 존재, 그리고 진술을 검증할 객관 자료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직장은 기록이 많은 공간이지만, 그 기록은 짧게 보관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해명을 준비하기 전에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사무장·상담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자료 보존 요청과 진술 준비, 경찰 조사 대비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직장 내 사건으로 회사 조사나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직 남아 있는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