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

핵심 요약

게시글과 댓글 사건에서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 있는가입니다.

"저 사람 돈 떼먹었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 명예훼손 쪽으로, "쓰레기 같은 인간"처럼 평가와 감정만 남으면 모욕 쪽으로 갑니다.

온라인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추가로 문제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글부터 지우는 분들이 많은데, 삭제는 성립을 없애 주지 않으면서 유리한 자료만 사라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원문과 맥락을 남기고, 그다음에 삭제와 합의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분내용
주제온라인 게시글·댓글의 명예훼손과 모욕 구분
갈리는 기준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공연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추가 쟁점정보통신망법 적용 시의 비방할 목적, 공공의 이익
필요 자료글 원문과 전체 맥락, 앞뒤 댓글, 작성 경위 자료
주의점성급한 삭제와 재반박, 고소기간을 넘긴 뒤의 뒤늦은 합의 시도

실제 상담 노트

"댓글 한 줄 썼는데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쓴 건 다 사실인데, 사실이어도 처벌되나요?"

"일단 글은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없던 일이 되는 거죠?"

온라인 사건 상담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세 문장입니다.

세 질문 모두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고, 지운다고 해서 성립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문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사실이 담겼는가, 평가만 담겼는가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낼 때 문제 됩니다.

모욕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깎아내릴 때 문제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시간, 장소, 행위처럼 나중에 맞는지 따져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거짓말일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어도 성립할 수 있고, 거짓인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쓴 내용판단 방향
"지난달 거래대금 500만 원을 안 줬다"확인 가능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 쪽으로 검토됩니다
"사기꾼" 한 단어만 적은 경우구체성이 없으면 모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 욕설을 함께 적은 경우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견처럼 썼지만 사실을 전제로 한 경우전제된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현의 수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이 들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지 않았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봅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게시판은 물론, 소수만 있는 방에서 한 말도 사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특정성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별명, 가게 이름, 직책과 지역이 함께 적혀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쉬운 정황

  • 아이디나 닉네임이 오래 쓰여 누구인지 알려져 있는 경우
  • 상호, 지역, 업종이 함께 적혀 범위가 좁혀지는 경우
  • 앞뒤 댓글이나 링크를 따라가면 대상이 드러나는 경우
  • 사진이나 프로필이 함께 올라간 경우
  • 사건 관계자만 아는 일화가 그대로 적힌 경우

온라인이면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글을 쓴 동기와 전체 맥락, 표현 방식, 공개 범위를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후기인지,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실을 적은 명예훼손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방어 논점이 됩니다.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판단에서 비방 목적도 함께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온라인에서 벌어져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리됩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남겨야 할 것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삭제입니다.

이해되는 반응이지만, 삭제가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급한 삭제가 불리해지는 지점

  • 이미 상대가 캡처해 두었다면 성립 여부는 그대로 남고, 내 쪽 자료만 없어집니다.
  • 글 전체 맥락이 사라져 "공공의 이익"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집니다.
  • 앞선 상대의 도발이나 선행 분쟁 기록까지 함께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삭제 사실 자체가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일부만 지우면 남은 부분만으로 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먼저 글 전체와 앞뒤 댓글,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원문을 저장합니다.

그다음 계속 확산되는 글이라면 삭제나 블라인드를 검토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지우기 전에 URL과 작성 시각이 포함된 형태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두 죄는 처리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대응 시점을 놓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구분모욕 / 명예훼손
성격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고소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함 /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합의 효과고소 취소 시 절차가 종결됨 /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처벌할 수 없게 됨
시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두 경우 모두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사건이 끝나갈 무렵이 아니라, 수사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게 고려되는 편입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포함하는지,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지를 문구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욕설 없이 "거짓말쟁이"라고만 썼는데 모욕인가요?표현의 강도와 전체 맥락을 함께 봅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평가만 담겼다면 모욕으로 검토되고,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지우면 사건이 끝나나요?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부분은 그대로 남고, 상대가 캡처해 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삭제 전에 원문과 맥락을 먼저 저장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닉네임만 썼는데도 고소가 되나요?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디 사용 기간과 함께 적힌 정보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상대가 먼저 저를 비방했는데 반박한 것도 죄가 되나요?먼저 있었던 분쟁은 경위로 고려될 수 있지만, 반박 글이 별도로 요건을 갖추면 그 자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정리될수록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편입니다.

준비할 자료

1. 원문과 맥락을 통째로 남깁니다

문제 된 글 한 줄만이 아니라, 그 글이 달린 원글과 앞뒤 댓글,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맥락이 남아 있어야 비방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작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 글을 쓰게 되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거래 분쟁이나 선행 갈등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3. 대상이 누구인지, 몇 명이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공개 범위와 조회 수, 대화방 인원은 공연성과 피해 정도 판단에 함께 쓰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공개 게시판과 소수 대화방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온라인 사건은 문장 하나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들어 있으면 명예훼손, 평가와 감정만 남으면 모욕 쪽으로 검토되고, 온라인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추가로 문제 됩니다.

사실을 썼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글을 지웠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순서를 지키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과 맥락을 먼저 남기고,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그다음에 삭제를 검토하고, 합의는 1심 선고 전이라는 시한을 염두에 두고 초기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문제 된 글의 전체 화면부터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사무장·상담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게시물 검토와 성립 여부 판단부터 의견서 작성, 합의 문구 정리와 조사 대응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게시글이나 댓글 문제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글을 지우기 전에 원문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