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

핵심 요약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했다면,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주취는 감경 사정이 되기도 하고, 형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한 행동이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그 상태까지 갔는지입니다.

스스로 술을 마시고 벌어진 일이라면 심신미약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발성, 유형력의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는 양형에서 실제로 고려됩니다.

주취는 면제 사유가 아니라, 설명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구분내용
주제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공무집행방해의 판단 기준
성립 요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 폭행 또는 협박
주취의 두 갈래심신장애 주장(책임) / 우발성·경위(양형)
불리해지는 지점주취 관련 전력, 반복된 난동, 기억 없다는 진술
준비할 것현장 영상 확인, 초기 진술 정리, 피해 회복과 음주 대책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술 먹고 그런 거라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팔을 뿌리친 것밖에 없는데 공무집행방해라고 합니다."

"취해서 한 일인데 좀 참작되지 않나요?"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벌어진 사건, 음주 단속 현장에서 실랑이가 커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면 대개 이 세 마디로 시작합니다.

세 마디 모두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다만 말하는 순서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본인 생각과 달리 조사 기록에서 반성 없이 부인하는 태도로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직무집행'에서 출발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입니다. 체포나 임의동행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에 저항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반드시 상해를 입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팔을 빼는 정도의 몸짓까지 모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할 것

  • 경찰관의 신분 고지, 미란다 고지, 체포 이유 설명이 있었는지
  •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신분(임의동행·현행범·목격자)이었는지
  •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지구대 CCTV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 폭행으로 지목된 동작이 몇 초 사이의 어떤 움직임인지
  •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죄명이 바뀌고, 공무원이 다쳤다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벌금형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료진을 상대로 한 경우도 별도의 법률에서 더 무겁게 다루고 있어, 같은 술자리 사건이라도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취했다는 사정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취는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책임을 다투는 자리, 다른 하나는 형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깎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술을 마셔 그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술을 마시면 시비가 붙는다는 것을 알면서 또 마신 사람에게는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순 주취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은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폭이 매우 좁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건에서 주취는 책임이 아니라 양형에서 다루어집니다.

주취가 유리하게 고려되는 경우

그렇다고 술을 마신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공무원 개인에 대한 원한이 없었다는 점, 짧은 시간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은 주취 경위와 함께 설명될 때 설득력을 갖습니다.

사정어떻게 고려되는가
사전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우발성이 인정되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고 직무 지장이 짧았음죄질 판단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사과하고 진지하게 반성함태도로 확인되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음주 문제에 대해 실제로 조치를 시작함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무게가 있습니다.

술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서 법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왜 그랬나"보다 "다시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나"입니다.

금주 다짐 한 줄보다, 알코올 관련 상담이나 치료를 실제로 받기 시작한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같은 주취인데도 반대로 작용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주취는 가중 사정으로 읽힙니다

  • 술 문제로 폭행·음주운전 등 전력이 이미 여러 번 있는 경우, 주취는 재범 위험의 근거가 됩니다.
  • 음주운전 단속 중 벌어진 사건이라면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판단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 지구대나 병원에서 장시간 난동을 부려 다른 업무까지 마비시킨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정리되어, 반성 자료를 낼 자리가 사라집니다.
  • 영상에 남은 행동과 본인 진술이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처럼 법률이 아예 음주 감경 적용을 배제해 둔 영역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는 그런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실무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주취 상태의 공권력 침해를 가볍게 보지 않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

1.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기억나는 부분을 나눕니다

전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어디까지 기억하고 어디부터 끊겼는지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마신 양과 시간, 함께 있던 사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면을 정리해 두십시오.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다투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만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영상과 현장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바디캠과 CCTV는 사건의 핵심 증거이면서, 동시에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열람 방법과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사 전에 확인 경로를 잡아 두어야 합니다.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사건이 많습니다.

3.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같이 준비합니다

다친 공무원이 있다면 치료비와 사과의 뜻을 어떻게 전할지부터 정리합니다.

여기에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기록, 가족이나 직장의 관리 계획을 더하면 재범 위험에 대한 답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검찰 처분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기억 여부와 책임 능력은 다른 문제이고, 스스로 마신 경우에는 감경도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됩니다. 상해가 요건은 아니며,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합의해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끝나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 불원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는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형력의 정도, 직무 지장, 술 관련 전력에 따라 징역형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해 보는 것이 나을까요?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없이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 단속 중에 벌어진 일이면 어떻게 되나요?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두 사건을 하나의 방어 전략으로 묶어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 어떤 사건에서는 우발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또 그럴 사람"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갈림길은 대체로 세 곳에 있습니다. 행동의 정도가 영상으로 어떻게 확인되는지, 술 관련 전력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 하나는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기 전에, 현장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사무장·상담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현장 영상 확인과 직무집행의 적법성 검토, 진술 방향 정리,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 준비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술자리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