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

핵심 요약

재물손괴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받아 두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합의가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또 하나는 수리비입니다.

피해자가 내민 견적서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숫자가 처분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재물손괴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부쉈는지"보다 "무엇을 어떻게 부쉈고 원상회복에 얼마가 드는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내용
주제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의 합의와 피해액 산정
핵심 쟁점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수리비의 적정성,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
주요 자료견적서와 실제 수리 내역, 사진·영상, 구입 시기와 사용 기간 자료
주의점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죄가 아님
목표피해액을 적정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합의로 처분을 다투는 것

재물손괴는 합의해도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자체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의미 없느냐 하면, 정반대입니다.

절차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가 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여지가 생기고,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쪽으로 다투어 볼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재판까지 가면, 액수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판단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이 아니어도, 부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깨뜨린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진 효용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원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면 손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괴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형태

  • 유리문, 간판, 차량 외장, 휴대전화 등을 파손한 경우
  • 벽이나 차량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낙서를 한 경우
  • 문서를 찢거나 지워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든 경우
  • 잠금장치를 손상시키거나 시정 상태를 훼손한 경우
  • 타인의 게시물·현수막을 떼어 내거나 못 쓰게 만든 경우
  • 물건을 감추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

또 흔한 오해가 가족의 물건입니다.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는 친족 사이의 특례가 적용되지만, 손괴에는 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정 내 다툼 중 배우자나 부모의 물건을 부순 사건에서 "가족끼리 일인데 처벌되겠느냐"고 생각하다 조사에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손괴와 특수손괴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같은 파손이라도 어떤 상태에서 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며 물건을 부쉈다면 특수재물손괴가 됩니다.

단순 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위험한 물건'의 범위입니다.

흉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상대 차를 밀거나 들이받은 경우, 각목이나 공구, 소화기, 깨진 병을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구분단순 재물손괴 / 특수 재물손괴
성립 요건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함 /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주 나오는 상황술자리 다툼 중 유리·집기 파손 / 차량 접촉 시비, 공구·도구를 든 다툼
방어 방향고의와 피해액, 피해 회복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부터 다툼

특수손괴로 입건되었다면, 합의보다 먼저 볼 것이 죄명 자체입니다.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휴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견적서 금액이 곧 피해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처분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정하는 것은 피해 규모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건을 계기로 더 좋은 상태로 바꾸는 비용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왜 문제가 되는가
견적과 실제 수리견적만 있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부분 수리 vs 전부 교체일부 손상인데 전체 교체 견적이 나오는 경우
사용 기간오래 사용한 물건인데 새 제품 가격으로 계산된 경우
수리비와 물건 값수리비가 물건 시세를 넘어서는 경우
기존 손상사건 전부터 있던 흠집·고장이 함께 포함된 경우
부대 비용휴업손해, 대차료 등이 근거 없이 얹힌 경우

특히 차량이나 매장 집기처럼 사용 기간이 긴 물건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민사에서도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그 가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방향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게 청구된 사건이라면, 합의금을 깎아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보다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액을 정리할 때 모으는 자료

  • 파손 직후와 수리 후 사진, 매장·주차장 CCTV 영상
  • 견적서와 실제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수리 항목 명세
  • 물건의 구입 시기, 구입 가격, 사용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동일 품목의 현재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건 전 상태를 보여 주는 이전 사진이나 정비 이력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합의금은 수리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액에 위자료 성격의 금액과 사건 해결에 드는 부담이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출발점이 되는 것은 확인 가능한 수리비이고, 여기에 사정에 따라 조정이 붙는 구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영되는 요소설명
실제 수리비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된 금액
영업 손실매장 문이나 설비 파손으로 실제 영업에 지장이 있었는지
정신적 피해주거·차량 등 생활 공간이 침해된 사정
사건 경위우발적 다툼인지, 계획적·보복적 행위인지
피고인 사정초범 여부, 자백과 반성, 즉시 회복 의사

금액을 정할 때는 지급 방식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전액을 내기 어렵다면 분할 지급을 적되, 남은 회차를 담보할 방법과 미지급 시의 처리까지 문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돈만 건네고 영수증처럼 한 줄 받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서는 수사기관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런 합의서는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방법이 빠져 있는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정리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 작성자의 신분과 서명, 연락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과 작성한 경우(법인 소유 물건, 임차 목적물 등)

마지막 항목은 실제로 자주 문제 됩니다.

부순 물건이 회사 소유인지 임차인 소유인지에 따라 합의 상대가 달라지고, 엉뚱한 사람과 합의하면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을 함께 정리하려면 그 취지를 문서에 명확히 남겨야 나중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청구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합의가 어려울 때의 선택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냈는지에 따라 반영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고, 기소된 뒤라면 판결 선고 전까지가 사실상의 기한이 됩니다.

문제는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의로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액부터 확정합니다

합의 시도보다 먼저 할 일은 청구된 금액의 근거 확인입니다.

견적서와 실제 수리 내역, 물건의 사용 기간을 맞춰 보면 협의할 범위가 드러납니다.

근거 없이 높은 금액에 그대로 응하면 다른 사건에서도 기준이 되어 돌아옵니다.

2.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해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사과와 배상 의사를 먼저 밝히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사안에 따라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근거와 그동안의 합의 시도 경과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재물손괴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수리비를 너무 높게 부릅니다.견적서가 곧 피해액은 아닙니다. 실제 수리 여부, 사용 기간, 기존 손상 여부를 확인해 적정 범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인정해야 하나요?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CCTV와 현장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인정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로 상대 차를 밀었는데 특수손괴인가요?차량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경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고의로 인한 손괴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배상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도 따로 당하게 되나요?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합의할 때 민사상 청구까지 포함해 정리했는지를 문서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 두면 달라지는 것들

재물손괴 사건은 대부분 술자리나 순간적인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말로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술 한 줄이 죄명과 피해액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손상시켰는지, 손상 부위가 어디까지인지, 사건 전부터 있던 흠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결과가 크지 않다고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결론

재물손괴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수리비입니다.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합의 부담과 양형 판단이 함께 무거워지고, 근거 없이 부인하면 피해 회복의 기회를 놓칩니다.

견적의 근거를 확인해 적정한 범위를 정하고, 그 금액을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특수손괴로 입건되었다면 합의보다 죄명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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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피해액 검토와 합의 방향 설정, 합의서 작성과 공탁 절차,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재물손괴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수리비 청구를 받으셨다면, 그 금액의 근거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