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

핵심 요약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는 재판 결과가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려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직 혐의를 다투고 있는 단계에서도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 출동에서의 응급조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검사의 청구, 그리고 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다음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는 행위는 원래 사건과 별개의 범죄로 처리됩니다.

연락 한 번으로 사건이 하나 더 생기고, 구속 여부의 판단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주제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의 결정 순서와 위반 시 결과
결정 주체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판사)이 결정
조치 내용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기간접근금지 계열은 연장 가능, 유치는 기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음
위반했을 때본 사건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 유치나 구속 판단에도 영향

잠정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수사 중에 내려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벌써 접근금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 판결도 안 받았잖아요. 이게 처벌인가요?"

잠정조치는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미리 행동의 범위를 정해 두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중이어도 내려질 수 있고, 반대로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성격이 아니라 효력입니다. 임시 조치라도 어기면 그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순서는 현장의 응급조치에서 시작됩니다

절차는 대개 신고 현장에서 출발합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우선 행위를 제지하고,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통보하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필요하면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입니다.

그다음 단계가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 먼저 접근을 막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나 그 주거 등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에서 기억할 점

  • 법원의 사전 결정 없이 경찰 판단으로 먼저 내려집니다.
  • 다만 사후에 검사를 거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기간이 길지 않아, 대개 잠정조치 청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 이 단계에서 한 행동이 뒤에 이어질 잠정조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긴급응급조치 통지를 받은 시점이 사실상 첫 갈림길입니다. 이때 연락을 멈추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후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그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결정합니다.

피해자 측이 조치를 원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단계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치내용 / 실제 부담
서면 경고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 가장 가벼운 단계이나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됨
접근금지피해자와 주거·직장 등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 같은 동네·같은 직장이면 생활 동선 자체가 바뀜
전기통신 접근금지전화, 문자, 메신저, SNS를 통한 연락 금지 / 제3자를 통한 연락도 문제 될 수 있음
전자장치 부착위치 확인을 위한 장치 부착 / 최근 도입된 조치로, 접근 여부가 기록으로 남음
유치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사실상 신병이 구속되는 것과 같은 효과

법원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거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뒤에도 계속됐는지,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존 조치를 이미 어긴 적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결정의 무게를 가르는 것은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조치가 내려진 뒤의 행동입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한 번 내려지면 무기한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정해진 기간 단위로 결정되고, 필요하면 법원이 정한 횟수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고, 연장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장 심사는 새로운 판단입니다.

그동안 조치를 지켰는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는지, 생활 환경이 정리됐는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조치 기간 중 접촉 시도가 확인되면 연장뿐 아니라 더 무거운 조치로 올라갈 근거가 됩니다.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이 칼럼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조치를 어겨도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원이 정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투고 있던 스토킹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 구조입니다.

위반이 실제로 문제를 키우는 방식

  • 본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었더라도, 위반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의 결정을 어겼다는 점이 확인되면 유치나 구속 필요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직접 연락이 아니라 지인·가족을 통한 전달이어도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우연히 마주쳤다는 설명은, 위치 기록이나 출입 기록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사과나 합의를 목적으로 한 연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합의하려고 연락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는 이해되지만, 조치가 살아 있는 동안의 직접 연락은 방어 자료가 아니라 위반 자료로 남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공탁 등 접촉 없이 가능한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수사 중에 내려지는 임시 조치이며 유죄 판단과는 다릅니다. 다만 어기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접근금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사정이 바뀌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문의 내용과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직장이거나 같은 아파트면 어떻게 하나요?실제로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무 장소 조정, 출입 동선 분리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자료로 정리해 미리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과 문자 한 통도 위반인가요?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한 번의 연락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조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일을 직접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결정 전후에 할 수 있는 것

1. 결정문의 금지 범위를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거리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전기통신 금지가 포함되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대충 연락하지 말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가다가 위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관련 장소처럼 불가피한 동선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청구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청구되면 무조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이 이미 끊긴 상태인지, 주거나 근무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반복성이 있는 사안인지에 따라 조치의 범위와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가 청구된 사건이라면, 신병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3. 조치 기간 중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연장 심사와 본 사건 양형에서 모두 쓰입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점,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점, 생활이 정리된 점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이 기간에 남은 접촉 기록은 가장 불리한 자료가 되므로, 기록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는 결론이 아니라 절차의 중간 지점입니다.

현장의 응급조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이라는 순서를 알고 있으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 전에 접촉이 끊겼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과, 결정이 난 뒤에 설명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조치가 살아 있는 동안의 연락 한 번이 사건 하나를 더 만듭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먼저 멈추고, 결정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사무장·상담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결정문과 통지서 검토부터 잠정조치 청구 단계의 의견 제출, 위반 사건 대응과 본 사건 방어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금지되는 범위와 기간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