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

핵심 요약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 정작 부정행위를 함께 한 배우자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지는 책임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각자 부담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자기 몫을 넘겨 지급한 사람은 넘긴 부분을 상대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 부담 부분이 얼마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구분내용
주제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법적 성격같은 손해를 함께 책임지는 관계에서의 구상권
청구 형태가사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핵심 쟁점각자의 부담 부분 비율, 초과 변제 여부, 실제 지급 사실
실제 한계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의 회수 현실, 감정적 재분쟁

구상금이 무엇인지부터

구상금은 남의 몫까지 대신 낸 돈을 돌려받는 청구입니다.

한 사람의 손해에 대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대외적으로는 각자 전액을 물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내부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각자 자기 잘못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그 몫을 넘겨 낸 사람은 넘긴 만큼을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도 같은 구조입니다.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와 상간자 중 재산이 있는 쪽, 소장을 받아 줄 쪽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상간자만 피고가 되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청구할 이유가 없고, 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 쪽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함께 한 덩어리로 정리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간자 혼자 총액을 부담하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왜 청구가 가능한가

법원은 부정행위를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하나의 불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는 책임은 같은 손해를 향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은 하나이고, 한쪽에서 받은 만큼은 다른 쪽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구상의 근거가 됩니다.

총액이 하나라면, 그 하나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정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로 2,000만 원을 지급했고 내부적으로 내 몫이 그중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내가 대신 낸 셈입니다.

구상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 같은 부정행위에서 나온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야 합니다
  • 내가 실제로 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판결만 받은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 지급한 금액이 내 부담 부분을 넘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판결문에는 총액만 적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몫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담 부분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정해진 비율표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을 종합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 쪽의 몫이 더 크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인 중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이고,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도 배우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정구상에 미치는 방향
배우자가 먼저 접근하고 관계를 주도했는지상간자 부담이 낮게 평가될 여지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이혼 중이라고 말했는지상간자 부담이 낮게 평가될 여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먼저 접근했는지상간자 부담이 높게 평가될 여지
관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기간과 태도에 따라 양방향
알게 된 뒤 관계를 끊었는지, 오히려 이어 갔는지끊은 시점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음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본래 위자료 자체를 다투는 근거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급하게 된 뒤에는 부담 부분을 낮추는 자료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구상금 소송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앞 사건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뒤 사건의 출발선이 됩니다.

어디에 내고, 언제까지 낼 수 있는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가사사건으로 처리되지만, 구상금 청구는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전 청구입니다. 일반 민사사건으로 제기하게 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구상권은 실제로 돈을 지급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지급 전이라면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지급한 뒤 오래 방치하면 시효 문제가 따라옵니다.

분할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지급 시점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이체 내역을 그때그때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끝낸 사건에서, 그 금액이 총 손해액인지 내 몫만 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합의서에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어, 배우자에 대한 구상까지 포함되는지 다투게 되는 경우
  • 배우자가 이미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의 돈을 내놓았다며 자기 몫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
  •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 구상금 소송이 곧 그 가정과의 새로운 분쟁이 되는 경우

합의로 끝낸 사건이라면 문구를 먼저 봅니다

판결까지 가서 전액을 지급한 사건은 구조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인정된 총액이 얼마인지 판결문에 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쪽은 조정이나 화해권고, 임의 합의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이때 지급한 금액이 전체 손해를 정산한 것인지, 상간자 몫으로 일부만 정리한 것인지에 따라 초과 변제가 있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로 끝낼 때 문구를 어떻게 잡아 두었는지가 뒤에 가서 결과를 가릅니다.

구상을 남겨 둘 생각이라면, 합의 단계에서 그 금액의 성격과 남겨 둘 청구를 문구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뒤늦게 이 글을 읽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미 지급을 마친 사건이라도 조정조서와 합의서의 표현, 당시 주고받은 연락을 함께 보면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해 볼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위자료를 다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같은 손해를 함께 책임지는 관계이므로, 자기 부담 부분을 넘겨 지급한 부분에 대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해 부담 부분이 정해집니다.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실제 지급이 있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이라면 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먼저 남겨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낸 사건도 구상이 되나요?조정조서에 적힌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손해를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문구 검토가 먼저입니다.
구상금 소송은 가정법원에 내나요?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전 청구이므로 일반 민사사건으로 제기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상대 부부가 다시 대응에 나서면서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과 감정적 부담을 함께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전에 정리할 것

1. 지급 사실을 숫자로 남깁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확정·송달 관련 서류, 실제 이체 내역과 영수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의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얼마를 언제 냈다"는 사실이 다투어지면 본안은 시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2. 부담 부분을 설명할 자료를 다시 꺼냅니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 먼저 연락한 사람, 기혼 사실에 대해 들은 말, 관계를 끊은 시점이 핵심입니다.

앞선 상간자 소송에서 제출했던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앞 사건에서 한 말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두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맞춰 두어야 합니다.

3. 회수 가능성과 실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급여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에 들이는 시간, 그리고 그 부부와 다시 얽히는 부담까지 포함해 실익을 봅니다.

받아 낼 수 있는 금액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큰 사건이라면, 청구하지 않는 선택도 판단의 하나입니다.

결론

위자료를 혼자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 그 지급이 같은 손해에 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내 부담 부분을 넘겼다는 점이 차례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곳은 마지막입니다. 관계의 경위와 주도성,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이 그 비율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낸 사건이라면, 그때 적어 둔 한 줄이 구상의 범위를 먼저 결정합니다.

지급을 마치셨다면 서류와 이체 내역을 정리하신 뒤, 청구할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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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판결·조정조서와 지급 내역 검토부터 부담 부분 정리, 구상금 소송 진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위자료를 혼자 부담하셨다면, 먼저 지급 자료와 합의 문구를 확인한 뒤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