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

핵심 요약

장사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아 주지 않는 상황, 실제로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대신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의무이고, 그 의무를 어겼을 때 생기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구조는 "권리금을 달라"가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못 받게 만들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입니다.

임대인이 나쁘게 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그 계약이 임대인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흐름이 남아야 합니다.

그 흐름을 만드는 일이 계약을 정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구분내용
주제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보호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핵심 요건신규임차인 주선, 임대인의 방해 행위,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손해의 발생
배상 한도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주의점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란 무엇인가

권리금은 영업시설과 거래처, 상가의 위치에서 나오는 영업상의 이점에 대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법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그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구조를 이렇게 이해해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불친절했다거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권리금 액수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임대인 때문에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호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차 기간 내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보호 기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패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이미 계약 종료 한두 달 전이거나, 이미 명도까지 마친 뒤인 경우입니다.

가게를 비워 주고 나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다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보호 기간 안에 주선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계약 정리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계약서상 종료일이 언제인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기분인지
  •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생각인지, 권리금 회수로 갈 것인지
  • 권리금을 받기로 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 금액과 시기를 문서로 남겼는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체를 뒤늦게 메웠더라도 연체가 있었던 사실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방해 행위

법은 방해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유형실제 사건에서의 모습
권리금 요구·수수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지급 방해새 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
현저한 고액 요구주변 시세를 크게 넘는 차임·보증금을 제시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아무 설명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답을 미루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임대인은 대개 "권리금을 막은 적이 없다, 조건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제시한 차임과 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인근 동일 업종 점포의 임대 조건, 종전 계약과의 차이, 인상 폭과 그 이유를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직접 쓸 생각이다"라는 말만으로 거절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뒤에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사후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되는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는 말로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비워 두었는지가 확인되므로, 곧바로 다른 임차인을 들이거나 임대인이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임차인 쪽에서 자주 무너지는 지점

  • 새 임차인을 실제로 데려오지 않고 "구해 봐야 소용없다"며 포기한 경우
  • 권리금 계약서를 쓰지 않아 금액과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알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차임 연체 이력이 있어 보호 규정 적용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이미 명도를 마친 뒤에 문제를 제기해 보호 기간을 벗어난 경우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다면

원칙은 주선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새 임차인을 데려와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못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형식적으로 사람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정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사건에서는 주선이 없었더라도 방해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실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그 거절 의사가 확정적이었다는 점은 임차인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신규임차인 주선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의 답변을 받아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말로 들은 거절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로 바뀝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인정되더라도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1억 원이 적혀 있어도, 종료 당시의 객관적인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평가되면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재산인 시설·집기와 무형재산인 영업권·거래처를 나누어 평가하고, 매출 자료와 임대차 조건이 자료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임차인 쪽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금액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

  •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
  • 시설 투자 내역,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집기 목록
  • 카드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영업 실적
  • 같은 건물·인근 점포의 권리금과 임대 조건

기간 제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분쟁을 끌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사건이 실제로 있으므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전에 정리할 것

1. 종료일과 보호 기간을 먼저 고정합니다

계약서상 종료일, 갱신 여부, 묵시적 갱신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가 보호 기간이므로, 지금이 그 안인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주선과 통지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2. 주선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자력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그 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사실과 계약 체결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임대인의 답변, 제시한 차임·보증금, 거절 이유를 그대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유형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시세와 비교합니다

종전 차임과 새로 요구한 차임, 인근 동일 규모 점포의 조건을 표로 만들어 둡니다.

인상 폭이 현저한지가 쟁점이므로, 비교 대상이 있어야 주장이 구체화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시세 확인서나 매물 자료를 같은 시점 기준으로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4. 명도와 청구의 순서를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 원상회복이 얽혀 있으면 협상 지렛대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나가는 시점과 청구 시점을 같이 놓고 결정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새 임차인을 못 구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원칙적으로는 주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라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크게 올려 달라고 하면 방해가 되나요?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고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근 점포의 조건과 종전 계약을 비교해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그 말만으로 거절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 계획과 그 이후의 사용 실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10년을 다 채운 임차인도 보호를 받나요?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다투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법정에서 실제로 검토되는 것은 시점과 기록입니다.

보호 기간 안에 있었는지,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그 이유에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순서대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권리금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종료 당시의 평가액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가 준비의 시작입니다.

임대인과 말이 오가기 시작했다면, 비우기 전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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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사건은 나간 뒤보다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 내용, 임대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주선과 통지의 방법, 명도와 청구의 순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가게를 비우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